프로 픽스터 운영정책
공고일: 2026.09.21
시행일: 2026.09.21
본 운영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회원)」(이하 "약관") 제4조 및 제5장의 위임에 따라 프로 픽스터 및 판매 회원의 자격, 유료 콘텐츠 판매, 수익금 정산·출금의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1. 프로 픽스터 자격
-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서비스 내에 공개된 픽 전적이 있는 자
- 신청 방법: 서비스 내 [프로 픽스터 신청하기]에서 활동명, 주력 종목, 소개, (선택) 외부 채널·샘플 링크를 제출하고 본 정책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
- 심사: 회사는 전적(표본 수·적중률·수익률), 활동의 지속성, 작성 내용의 품질, 정책 준수 이력을 종합하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결과를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본인 확인: 승인 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유료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승인이 거절된 경우 거절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심사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해제: 「6. 금지 행위 및 제재」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는 경우 회사는 자격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자격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프로 픽스터에게 제공되는 혜택
- 유료 분석글 판매: 픽과 함께 분석글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AI 보조 분석 자료: 프로 픽스터는 픽과 간단한 근거만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AI 보조 분석 자료가 해당 유료 콘텐츠에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약관 제15조).
- 자료에는 회사가 작성한 자료임이 표시되며, 픽스터가 작성한 근거와 구분됩니다.
- 자료는 픽스터가 선택한 방향을 데이터로 검토한 것으로, 데이터상 불리한 근거가 있으면 그 내용도 기재됩니다. 회사는 데이터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자료는 경기 시작 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등록 시각·운영 사정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시 판매 수량 제한 없음: 프로 픽스터는 결과 판정 전인 유료 콘텐츠를 수량 제한 없이 동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프로 픽스터 표시 및 노출: 프로필 배지, 서비스 내 픽스터 목록·추천 영역 노출
3. 유료 콘텐츠 판매 기준
- 가격: 콘텐츠 1건당 20~200코인 범위에서 판매 회원이 정합니다. (기본값: 유료 픽 100코인, 분석글 50코인)
- 최소 배당: 배당이 1.60 이하인 픽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조합 픽은 조합 총배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반 선택 금지: 같은 경기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선택(예: 오버와 언더, 양 팀의 승리)의 유료 콘텐츠를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 기간: 등록 시점부터 해당 경기 시작 전(조합 픽은 첫 경기 시작 전)까지 판매됩니다. 경기 시작 이후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경기가 종료되어 결과가 판정되면 픽의 방향·결과와 분석글 본문·이미지가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됩니다.
- 무료 구간: 제목에는 픽의 방향(승/패, 오버/언더, 핸디캡 방향 등)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수정·취소: 픽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있는 유료 콘텐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프로 픽스터가 아닌 판매 회원(성과 기준 충족 회원)은 결과 판정 전인 유료 픽을 동시에 1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수익금 산정
- 성과 연동: 유료 콘텐츠에는 약관 제8조의2의 미적중 코인 반환(시범 운영)이 적용됩니다. 수익금은 해당 픽이 적중으로 판정된 판매분에서만 확정되며, 미적중·푸시·무효로 판정된 판매분은 구매자에게 코인이 반환되고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적중(half win)은 적중으로, 반미적중(half loss)은 미적중으로 봅니다.
- 배분 비율: 순매출의 70% = 수익금 / 30% = 회사 귀속분
- 순매출 산정 기준
| 항목 | 기준 |
|---|---|
| 코인당 기준가 | 유상 코인 1코인 = 2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공제 |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10 — 원 미만 반올림 |
|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 결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4% — 원 미만 반올림. 실제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일률 적용하며,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공제하지 않음 |
| 무상 코인 | 순매출에 포함하지 않음(충전 보너스·이벤트·보상으로 지급된 코인) |
| 코인 사용 순서 | 구매자가 보유한 유상 코인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봄 |
| 수익금 단수 처리 | 건별로 산정하며 수익금의 원 미만은 버림 |
- 산정 예시 — 100코인 콘텐츠가 전액 유상 코인으로 1건 판매되고 해당 픽이 적중으로 판정된 경우
- 결제 금액 2,000원 → 부가가치세 182원 공제 → 결제대행 수수료 68원 공제 → 순매출 1,750원
- 수익금 = 1,750원 × 70% = 1,225원, 회사 귀속분 = 525원
- 기준의 확정: 배분 비율·기준가·공제율은 구매 시점 기준으로 건별 확정되며, 이후 변경되더라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 수익금의 취소: 미적중·푸시·무효 판정에 따른 코인 반환, 결제 취소, 회사 귀책 환불, 부정 거래로 확인된 판매분의 수익금은 취소(차감)됩니다.
- 제외 거래: 본인·특수관계인 계정의 구매, 회사 내부·테스트 계정의 구매는 수익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수익금 표시 및 출금
- 표시: 수익금은 코인과 분리된 항목으로 원화(₩) 단위로 관리되며
정산 예정 / 출금 가능 / 출금 완료로 구분됩니다. 판매 회원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 내역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코인 잔액에 합산되지 않고, 코인은 수익금으로 전환되거나 출금되지 않습니다. - 출금 가능 전환: 해당 픽이 적중으로 판정되면 정산 예정 금액이 출금 가능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미적중·푸시·무효로 판정되면 정산 예정 금액은 취소됩니다.
- 최소 출금 금액: 20,000원
- 지급일: 매월 1일·16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일 3영업일 전까지 접수된 신청분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 출금 시 제출 정보: 실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계좌(은행·계좌번호). 회사가 정한 양식으로 1회 제출하며, 제출 정보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개인정보 처리방침 참조).
- 세금: 회사는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판매 회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 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의 정산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보류: 정책 위반 여부 확인 중이거나 제출 정보가 미비·불일치하는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6. 금지 행위 및 제재
- 금지 행위(약관 제15조 제4항·제16조)
- 적중·수익 보장 표현, 허위·과장 전적 표시
- 불법 도박·사설 베팅 사이트, 외부 유료 리딩방·메신저 채널로의 유도
- 서비스 외부 직거래 유도, 구매자에 대한 개별 금전 요구
- 자기 구매·공모 구매 등 판매 실적·전적 부풀리기, 다중 계정
- 타인의 분석·콘텐츠 도용, AI 보조 분석 자료의 외부 무단 사용
- 제목에 픽 방향을 기재하거나 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 같은 경기에 서로 상반되는 선택의 유료 콘텐츠를 함께 판매하는 행위, 최소 배당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등록
- 제재 단계
| 단계 | 조치 | 적용 예 |
|---|---|---|
| 1 | 경고·콘텐츠 숨김 | 경미한 표현 위반, 무료 구간 규칙 위반 |
| 2 | 판매 정지(기간 지정) | 위반의 반복, 외부 채널 유도 |
| 3 | 프로 픽스터 자격 해제 | 중대한 위반, 판매 정지 후 재위반 |
| 4 | 계정 이용 제한 + 수익금 지급 제한·환수 | 불법 사이트 홍보, 자기 구매·공모, 기록 조작, 도용 |
- 불법 도박·사설 베팅 사이트의 홍보·유도, 부정 거래는 단계와 무관하게 즉시 4단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를 받은 회원은 고객문의 채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
7. 정책의 변경
본 정책의 변경은 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르며, 판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개정 이력
- 2026.09.21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