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정책(회원)
공고일: 2026.09.21
시행일: 2026.09.21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원의 코인 충전 및 코인을 사용하여 구매/열람하는 디지털 콘텐츠(회사 콘텐츠 및 픽스터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서비스 이용약관(회원)」에 따릅니다.
제2조 (코인 충전 청약철회/환불)
- 회원이 충전한 코인 중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코인(미사용 충전분)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결제취소/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인을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사용된 코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불되지 않으며, 회사의 시스템 기록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잔여분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세부 산정 기준은 회사 시스템 기록에 따름).
- 환불 대상은 유상 코인에 한합니다. 충전 보너스·이벤트·보상 등으로 지급된 무상 코인은 환불되지 않으며, 충전분을 환불하는 경우 해당 충전으로 지급된 보너스 코인은 함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유상 코인과 무상 코인을 함께 보유한 경우 유상 코인이 먼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 환불은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진 동일 결제수단(원 결제수단)으로만 진행됩니다. (예: 카드 결제 → 카드취소/카드환불)
- 환불 처리 과정에서 법령 및 PG 정책상 실제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각 충전 결제건(충전분) 기준으로 코인의 이용기간 및 환불가능기간은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1년 경과 시 해당 충전분 관련 환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콘텐츠 이용 후 환불 제한)
- 코인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이는 제공 즉시 소비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경기 결과/적중 여부, 분석 결과의 불일치는 콘텐츠의 특성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 콘텐츠와 픽스터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약관 제8조의2에 따른 미적중 코인 반환은 본 정책의 환불과 별개로 제4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4조 (미적중 코인 반환 및 픽스터 유료 콘텐츠)
- 미적중 코인 반환(시범 운영 — 기간은 약관 부칙 제3항): 약관 제8조의2에 따라, 픽이 포함된 유료 콘텐츠(회사 콘텐츠 및 픽스터 콘텐츠)의 픽이 미적중·푸시·무효로 판정된 경우 구매에 사용한 코인은 별도 신청 없이 전액 자동 반환됩니다. 반적중(half win)은 적중으로, 반미적중(half loss)은 미적중으로 봅니다. 이는 환불이 아니라 이용 조건에 따른 코인 반환이며, 현금 또는 결제수단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환된 코인의 취급: 코인은 구매 당시의 유상·무상 구성 그대로 반환됩니다. 반환된 유상 코인은 제2조 제2항의 미사용 잔여분으로 보아 같은 기준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제2조 제1항의 "전혀 사용하지 않은 코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AI 보조 분석 자료: 프로 픽스터의 유료 콘텐츠에 함께 제공될 수 있는 AI 보조 분석 자료는 구매 조건이 아니며,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픽스터 콘텐츠가 약관 또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숨김 처리되어 구매자가 경기 시작 전에 열람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제5조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사 귀책 사유 시 조치)
- 결제 완료 후에도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중대한 데이터 오류 등 회사 귀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코인 복구(해당 계정으로 보상)
- 결제취소/환불(이 경우에도 원 결제수단 환불)
- 본 조에 따른 조치 역시 결제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에서 처리됩니다.
제6조 (계정 탈퇴 시)
- 회원이 자진 탈퇴하는 경우 보유 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탈퇴 전에 환불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된 건에 한해 환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 결제수단 환불로 처리됩니다.
- 판매 회원의 미지급 수익금은 코인과 별개로 약관 제20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조 (신청 방법)
환불 신청은 텔레그램(https://t.me/futurePick)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고객문의 채널을 통해 결제 식별정보(주문번호/결제일시/금액/수단 등)와 사유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부칙
시행일(2026.09.21) 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하여 제2조 제3항은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난 2026.10.21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이력
- 2026.03.25 제정·시행
- 2026.09.21 개정·시행 — 미적중 코인 반환(약관 제8조의2 · 시범 운영)·픽스터 유료 콘텐츠·AI 보조 분석 자료 조항 신설, 유상·무상 코인 환불 기준 명시(기존 회원은 2026.10.21부터 적용), 조문 번호 정리